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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승선원 명부 3. 어선의 제원(諸元)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평균조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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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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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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