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제11조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