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3조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