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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제6조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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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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