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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절 강제수사

제27조–제44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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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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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2.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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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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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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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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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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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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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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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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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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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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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피의자의 석방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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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법 제200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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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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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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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 3. 압수물의 발견ㆍ확인 및 압수 과정 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 절차의 완료 5.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ㆍ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의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호 및 제41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3.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증거의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촬영ㆍ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영상녹화가 현저히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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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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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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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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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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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ㆍ요청ㆍ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 2.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3.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4.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 5.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 신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증조서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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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증조서)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압수물의 처분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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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 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

영장심의위원회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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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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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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