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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제65조의2–제65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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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65조의2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통보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65조의3

제65조의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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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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