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65조의2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통보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