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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제65조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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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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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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