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제66조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