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제68조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