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38조의2
제38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 3. 압수물의 발견ㆍ확인 및 압수 과정 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 절차의 완료 5.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ㆍ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의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호 및 제41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3.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증거의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촬영ㆍ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영상녹화가 현저히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