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30조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