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31조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