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29조의2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