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분
제43조의2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 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