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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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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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