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제49조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수사의 경합 →

제6절 수사의 경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