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발급 업무 수행)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발급 업무 수행)

발급 업무 수행

제3조

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법령 전문 보기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발급 업무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