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업무 수행제3조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