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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6조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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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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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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