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제7조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