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제8조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