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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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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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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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