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