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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1조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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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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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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