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