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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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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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