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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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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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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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