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