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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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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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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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