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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및 외부 위원(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중 2명 이상은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임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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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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