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