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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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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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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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