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행기관
제6조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검사 대행기관)
검사 대행기관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검사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