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제9조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