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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제2조의3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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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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