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