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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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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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