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