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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송 지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송 지원)

소송 지원

제17조의2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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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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