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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제11조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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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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