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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2조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2.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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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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