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