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