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제11조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