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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제11조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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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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