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12조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