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