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제23조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