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