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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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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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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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