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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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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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한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ㆍ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소송ㆍ수사ㆍ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검사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명단 등의 공표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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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