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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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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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