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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제36조의4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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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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