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3조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시행 4.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5.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6. 법 제2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