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