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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6조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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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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